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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현재 미국학교 재학생이며,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와서 방학 동안

미국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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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학교 재학생이며,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와서 방학 동안 인터뷰를 보았습니다12/23일 인터뷰 후 오후에 Refused24일 추가서류 제출로 성적표 메일 제출(여권제출, 그린레터 안 받고 메일만 요청받음)26일 오전 Administrative Processing  이렇게 나온다면 Visa status를 확인하면 Administrative Processing 중이라고 26일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데 (벌써 2주가넘었어요) 1월 중순 학기를 위해서 출국해야 하는데 연락을 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대사관 문의가 좋을까요? (문의를 한다고 하면 뭔가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나요?)또,문의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양식이 있을까요?

1:1 질문에 답변합니다.

인터뷰 후 추가서류 제출 또는

인터뷰 요청을 받을 때

현장에 있으면 Green Letter를 주지만

그냥 이메일로만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Green Letter를 받았든

또는 이메일로만 요청을 받았든

221(g)항에 의거한 거절로서

Visa status에는 Refused로 나오는겁니다.

어쨌든 요구한 성적표를 제출한 후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나온다면

말그대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간인데

아무리 연말연시라 하더라도

2주씩 아무 진전이 없다는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더구나 F-1은 학업이 목적이라서

개강일이 지나면 문제라는걸

영사도 너무나 잘 아는 상황임에도

오래 지체가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Green Letter를 받고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당연히 학생은 학기를 놓치는거지만

그럼에도 영사가 비자발급을

결정하지 않는거지요.

문제는 221(g) 항에 의거한 거절인 경우

결정된 날로 부터 180일 이전에는

관련된 질문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하단의 정보를 참고)

개강일이 언제인지 모르나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

이메일 또는 Feedback을 통해서

상황을 문의 해 보기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Feedback에 의견을 남길 때

특별한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용건에 충실해서

작성하면 되는겁니다.

Feedback 제공하기로 가서

00일에 인터뷰

00일에 성적증명 제출

00일 AP로 변경이 되었는데

언제쯤 결정이 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어차피 예약사이트를 통한 질문이라

이름이나 연락처 또는 여권정보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주면 정상적이지 않은데

혹시 성적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사가 성적을 제출하라고 한 경우

성적이 좋지 않으면

대부분 거절시킵니다.

영사가 판단할 때

성적이 좋지 않으니

의도적으로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거라고

좋지 않게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적도 좋고

Sevis violation도 없다면

걱정할건 없으니

Feedback 제공하기를 통해

문의를 해 보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는 미대사관 홈피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이민국적법 (INA)의 221(g)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경우

221(g)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221(g)조항으로 거절된 경우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영사는 귀하의 비자신청 건이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영사는 추가 정보 제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221(g)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221(g) 용지를 발급 받게 되며, 이 용지에는 비자거절을 통보하는 내용과 추가로 요구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될 것입니다.

만약 대사관이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면,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일양택배 서류 접수 사무소에 제출 해야 합니다. 택배를 통해 대사관에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일부 거절된 비자신청 건의 경우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221(g)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것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221(g)조항으로 거절된 경우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은 각 신청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예시: 직계가족의 심각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를 제외하고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시려면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 제출일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180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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