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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및 해외출장자에 대한 처우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해외주재원 및 해외출장자에 대한 처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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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급하는 분이있고베트남주재원경우, 국내급여로만 지급, 폴란드경우도 국내급여로만 지급을하고 있습니다.이외 본사에서 해당 나라별로 몇개월씩 출장으로 다녀오곤 합니다.상기 내용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1.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해외주재원경우 국내 달력기준인지? 현지달력 기준인지요?2. 해외주재원이 아닌 본사직원이 출장하여 몇개월씩 근무시, 출장직원에 대해 국내달력기준인지? 현지달력기준인지?아무래도 국내랑 해외사이트랑 공휴일도 다르고 하다보니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 노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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