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에 영향이 미치는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정도에 국적 시험을 봤었고 합격을 하여 현재는
국적 취득에 영향이 미치는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정도에 국적 시험을 봤었고 합격을 하여 현재는 나오는것만 기다리는 중인데 12월4알에 학폭애 관한 일에 대해서 제가 가해자 입장입니다. 남학생이 싸우자고 불러 댔규 저는 그 부름에 그 자리로갔습니다. 싸우려고 가는건 전혀 아니였습니다. 근데 남학생이 독한 담배를 피며 연기를 제 얼굴 정면에 내 뱉으면서 아무말도 허지 않은 채로 계속 연기를 뱉었습니다. 저는 그 남학생에게 부탁을 4번 이상을 했으나 끄떡임 하나 없이 계속 담배 연기를 내뱉고 정면이다 보니 슬슬 너무 숨 막히고 머리 아파서 그걸로 인해서 살짝 화나서 제 발로 그 학생의 정강이를 한대 쳤습니다. 남학생이 거짓 진술도 많이 하였고 뒤에서 저를 깜빵갈 각오로 패 죽이겠다는 발언 까지 하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학생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돈 요구) 만약 제가 합의를 안 하고 처벌을 받는 다면국적에 대해서 영향이 많이 미치며 국적이 안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은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