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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 현실적인 대답 부탁합니다. 형식적인 대답말고 현실적인 대답부탁합니다.남성이 11월2일 태국으로 출국했다가6일 입국하고 12월13일 태국여성과

비자에 대해 현실적인 대답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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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대답말고 현실적인 대답부탁합니다.남성이 11월2일 태국으로 출국했다가6일 입국하고 12월13일 태국여성과 혼인신고 했습니다. 여성은 불체 기록이있고요. 13일 혼인 신고후28일 입국예정이었는데 12월21일 ETA 불허난후, 당일 C3 비자신청후22일 통과되어 온다고 합니다.그리고 당장 F6 비자가 안나오나3년자리 비자를 받기위해C3온후 임신계획을 하고있습니다.이럴땐 위장결혼인가요?F6을 얻기위해 사기결혼인가요?1월 중순 한국어시험을 친다고하는데떨어지면 3월26일에 출국해야 합니다. 그럼 그때 출국 안하려면임신이 먼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1월2일 입국하고나서부터 F6 비자 준비한다면 한국어 시험 합격후언제쯤 비자가 나오는건가요?정말 궁금합니다.꼭 답변주세요

1. 안녕하세요. 행정사 유명림입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2. 불법체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3 비자가 허가되었으므로, 차후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F6비자의 허가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에 입국하신 후에는 법률을 위반함이 없이 무사히 출국하셔야 합니다.

3.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이라는 것은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결혼을 의미할테니 두 분사이에 결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는 이상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c3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체류기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국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로 연결되지 않는 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연장이 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최대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또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라면 국내에서 F6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5. 1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시고, 다른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접수하시면 심사기간은 수주가 소요됩니다.

6. 두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더 깊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명림 행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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