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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방병원 입원중 종합병원 진료 가능여부? 교통사고 피해자로 현재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정차중인 제 차량에 상대측 차량이 80키로

교통사고로 한방병원 입원중 종합병원 진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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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 현재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정차중인 제 차량에 상대측 차량이 80키로 속도로 후미추돌한 큰 사고였습니다. 한방병원 첫 진료시 아마 염좌 진단 받은 것 같은데두통과 구토, 수면장애, 식욕매우저하 등 아무리봐도 뇌진탕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진료 희망하는데 혹시 현재 한방 입원중인 상태에서 진단을 위해 종합병원 신경계로 진료 가도 나중 합의나 관련 금전적 피해가 없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현재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 정차중인 제 차량에 상대측 차량이 80키로 속도로 후미추돌한 큰 사고였습니다.

한방병원 첫 진료시 아마 염좌 진단 받은 것 같은데 두통과 구토, 수면장애, 식욕매우저하 등 아무리봐도 뇌진탕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진료 희망하는데 혹시 현재 한방 입원중인 상태에서 진단을 위해 종합병원 신경계로 진료 가도 나중 합의나 관련 금전적 피해가 없을까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이라도 한방병원의 주치의 소견으로 종합병원(신경외과)의 교차치료가 가능합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도 추가 병명에 대한 치료를 요할 경우라면 주치의의 타 병과의 치료를 요하는 소견서로 검사및 치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병원 방문시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상환자(자배법 부상급수 12~14급) 의 경우 추가진단서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로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불 보증이 가능합니다.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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